세월호 첫 재판 미필적 고의,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에 대해서는 혐의 부인
세월호 첫 재판 미필적 고의,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에 대해서는 혐의 부인
  • 함혜숙 기자 nik9@abckr.net
  • 승인 2014.06.11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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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광주지법 형사 11부는 10일 오후 2시께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준석 선장 등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 ⓒ오열하는 세월호 희생자 가족=뉴시스

이번 재판에선 공판준비기일로,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재판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를 의논하며, 피해자 대표 의견과 검사의 기소 취지, 피고인 변호인의 공소 사실 인정 여부 등에 대한 검찰 변호인 의견 관련 진술이 있었다.

김병권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 위원장은 "변호인들이 공소사실 중 미필적 고의,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에 대해서는 전부 부정했다"면서 "언론에 이미 보도된 내용을 부인하는 순간 참기가 힘들었다"며 “이것이 살인이 아니라면 무엇이 살인인지, 피고인들은 승객뿐 아니라 가족의 영혼까지 죽였다”고 전하며 엄정한 처벌을 요구했다.

이에 박재억 광주지검 강력부장 검사는 “세월호 침몰사고 발생 56일째다. 온 국민이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가족의 아픔을 함께하고 있고 아직 안 돌아온 분들 가족의 애끓는 마음은 가늠하기 힘들다”며 “어린 학생, 이웃을 못 구했다는 자괴감과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피고인들의 첫 재판”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아무런 잘못도 없는, 선내 대기 지시만을 따랐던 착한 학생들은 ‘엄마, 아빠 사랑해요’라는 말만 남기고 탈출 시도도 못 한 채 갇혔다”고 말하며 울음을 참지 못했다고 알려졌다. 목이 메여 쉽사리 말을 잇지 못하는 그를 보며 방청석에 있던 유가족 등은 함께 흐느끼며 눈물을 훔쳤다.

한편, 이번 세월호 재판은 일주일에 한 번씩 열리는 집중심리 방식으로 진행되며 재판 과정에서 살인죄 적용을 놓고 치열한 법리 다툼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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