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체포된 제2의 김엄마 구속영장 청구 방침
檢, 체포된 제2의 김엄마 구속영장 청구 방침
  • 함혜숙 기자 nik9@abckr.net
  • 승인 2014.06.18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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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 비리를 수사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여신도 김모씨를 범인도피 혐의로 체포했다고 17일 밝혔다.

▲ ⓒ뉴시스

김씨는 유씨 도피를 총괄 기획한 혐의를 받는 '김엄마' 김명숙(59·여)씨의 윗선으로 '제2의 김엄마'로 불리는 인물이다. '엄마'는 구원파 내에서 지위가 높은 여신도를 부를 때 사용하는 호칭이다.

검찰은 김씨가 구원파 내 평신도어머니회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체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씨가 유 전 회장의 도피에 관여한 사실이 있는지, 도주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맡았는지, 지명수배 중인 유 전 회장과 대균씨의 행방을 알고 있는지 여부 등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씨에 대한 조사내용을 검토한 후 늦어도 18일 중으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 11일 경기도 안성 금수원을 추가 압수수색했지만 김엄마의 신병을 확보하는데 실패, 가족과 주변인물 등을 상대로 은신처를 탐문하고 있다.

특히 최근 검경은 각 지역별로 유 전 회장의 도피를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구원파 핵심 신도 수십명의 자택을 급습, 신병확보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16일 '신엄마' 신명희(64·여)씨를 범인도피,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이와 함께, 유 씨의 도피를 돕고 있는 또 다른 '엄마'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통화기록 등을 분석하며 명단을 추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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