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의 친형 유병일(75)씨와 신명희(64·여)씨, 이른바 '신엄마'에 대한 구속여부가 16일 결정된다.
유씨와 신씨에 대해 인천지법은 이날 오후 2시 영장실질심사를 실시한다.

경찰은 지난 13일 경기 안성시 금광면 오흥리 금수원 인근에서 유씨를 긴급체포했고 같은 날 신씨가 수원지검에 자수, 검찰은 15일 유씨와 신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업무상 횡령,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있다고 알려졌다.
유씨는 청해진해운에서 고문료 명목으로 수년에 걸쳐 매달 250만여 원을 받는 등의 수법으로 실질적으로 유 전 회장이 지배하는 계열사 자금을 횡령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유씨가 2004년 경매를 통해 매입한 대구 대명동 구원파 교회 주차장 부지가 유 회장의 차명재산일 것이라는 의심도 따른다.
일명 '신엄마'로 불리는 신씨 또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범인도피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유 전 회장의 오랜 측근인 신씨는 교단 내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유 전 회장의 부동산 등 재산 관리에 깊이 관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의하면 신씨는 10여 년 전부터 경기 안성의 H아파트 근처에서 부동산 중개업소를 운영하며 이석환(64) 금수원 상무와 함께 아파트를 매입하는 등, 유 전 회장이 차명으로 보유한 H아파트 200여 채를 매입할 때 신씨가 매입 자금을 전달하는 등 일종의 중간책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H아파트는 구원파 신도들이 집단 거주하는 곳으로 부동산업자 소모씨와 하나둘셋영농조합 대표 이모씨 등이 유 전 회장 대신 차명으로 소유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임대사업을 통한 수익이 유 전 회장 측에 유입됐다는 의혹이 있다.
또 검찰은 신씨가 구원파 신도를 상대로 도피자금을 모으는 등 유 전 회장의 도피에 조력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신씨의 자택에서 임의제출 형식으로 현금 390만원 등을 확보하고 돈의 성격을 추궁하고 있다. 또 신씨가 수개월 전부터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은 이유를 묻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