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피자헛이 '갑질‘을 부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피자헛가맹점주협의회(피자헛가맹협회)는 한국피자헛 본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광고비 집행 방식 역시 부당하다는 주장으로 지난 5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피자헛가맹협회는 공정위에 피자헛 본사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신고하고, 본사를 대상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23일 한국피자헛 가맹본부는 피자헛 가맹점주들과 2013년 11월부터 가맹계약서와 별도로 합의서를 맺고 '어드민피(Admin.fee)'를 받고 있다.
해당 합의서는 "어드민피는 구매대행, 마케팅, CER 운영, 전산지원, 고객상담실 운영 등을 의미한다"며 "매출 기준 0.8%로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피자헛가맹협회에 의하면 "2005년께부터 가맹계약서 체결 때에는 통보받지 못한 비용을 본부가 요구했다"고 말했다.
더불어 "재계약을 앞둔 200여 가맹점주들은 합의서 체결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 종료될 수 있다는 압박에 합의서를 맺을 수밖에 없었다"며 "강요에 의한 합의서 체결이자 부당이득을 취한 행위"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피자헛 본사 측은 이 같은 의혹에 대해 "매년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공개서를 통해 가맹점 체결 및 운영 시 비용 분배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며 "또 이 내용은 가맹 체결 전 가맹점주에게 제공된다"고 해명했다.
박승룡 가맹거래사는 "가맹계약과 병행하지 않고 계약 및 개점 뒤 후발적으로 갑의 지위를 이용해 점주를 회유 또는 압박해 별도의 합의서를 작성하게 했다면 이는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 중 하나로 볼 수 있다"며 "가맹사업법상 불공정행위로 처벌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한편 피자헛가맹협회는 본사의 광고비 집행 방식도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피자헛 가맹점주들은 가맹점 매출의 5%를 마케팅 비용으로 가맹본부에 지급하고 있다. 피자헛가맹협회는 해당 비용이 연간 100억~150억원에 이른다고 추산한다.
피자헛가맹협회 측은 영업시간(오전 11시~오후 11시)이 아닌 시간대 광고 편성 증가, 전체 광고 횟수 감소 등을 근거로 최근 3년 동안 본사가 마케팅 비용을 방만하게 사용해 가맹점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피자헛가맹협회 측은 올해 본사에 수십 차례에 걸쳐 해당 비용의 집행 내용을 상세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내용증명을 4차례 전했지만, 본사가 이에 응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피자헛가맹협회는 본사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기로 하고 지난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했다.
피자헛가맹협회는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권장하고 있는 상품광고비는 가맹거래사와 50 대 50을 부담하고 있는데 피자헛 본사는 마케팅 비용으로 매출 5%의 과도한 비용을 일괄 지급하는 계약조항이 불공정약관이라고 보고 있다.
피자헛 본사는 이에 대해 "마케팅 비용 사용 내역은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공개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세부 사항에 대한 문의가 있을 때 가맹점에 개별적인 열람을 허용하고 있다"며 "당사의 마케팅 비용 지출에 대한 사항은 대외비로, 언론을 포함한 기타 외부에 공개 불가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