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대법원이 이른바 '동양 사태'로 기소된 현재현(66) 전 동양그룹 회장에게 징역 7년을 확정 선고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5일 일반투자자들에게 기업어음(CP) 및 회사채를 대거 판매하고 법정관리를 신청, 경제적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기소된 현 전 회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동양 사태'는 지난 2013년 9~10월 동양그룹 주요 계열사인 ㈜동양과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등 5개 계열사가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투자자 4만여명이 피해를 본 사건이다.

현 전 회장은 이듬해 1월 동양그룹 계열사의 차입금 상환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동양이 발행한 CP와 회사채를 일반 투자자들에게 판매해 총 1조2958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또 동양그룹 계열사가 동양레저와 동양인터내셔널 등 부실계열사의 CP를 매입하게 하는 수법으로 6500억원대의 계열사 간 부당지원을 한 혐의(특경가법상 배임)도 받았다.
동양인터내셔널이 보유한 동양시멘트 주식 560만주를 개인채무 담보로 제공해 주식가액 141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와 작전세력을 이용해 동양시멘트 주가를 인위적으로 올린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도 있다.
앞서 1심은 현 전 회장이 발행한 회사채와 기업어음 1조 3천억 원어치의 사기성을 모두 인정해 징역 1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이 가운데 천7백억 원어치만 유죄로 보고 징역 7년으로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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