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동양그룹의 사기성 기업어음(CP) 발행으로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에게 국가가 손해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전현정)는 3일 개인투자자 서모씨 등 362명이 국가와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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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시스 |
재판부는 "금감원은 1999년 이후 2~3년에 한번씩 금융기관에 대한 종합 검사를 하고 있으며 동양증권 회생채권 보고서를 작성해 금융위원회에 보고했고 내부 통제 절차를 강화하라는 공문을 보냈다"며 "금감원이 투기등급 계열사의 회사채 불완전 판매에 대한 감독 직무를 유기하고 검사 제재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배소에 대해서도 "금융위원회가 제·개정한 금융 정책 등에 관한 규정은 합리적 재량에 의한 정책적 결단에 속한 내용으로 특정한 내용을 규제해야 할 규정의 제·개정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국가가 금융위 등을 통해 동양증권 등 금융기관 검사 업무를 담당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판결했다.
앞서 투자자 서씨 등 362명은 국가와 금융당국이 동양증권의 CP 불완전 판매 정황을 확인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1인당 100만원을 배상할 것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013년 동양그룹이 자금난으로 구조조정 위기에 처하자 무리하게 계열사 회사채와 CP를 발행·판매하고 이후 주요 계열사인 ㈜동양과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등 5개 계열사가 연달아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투자자 4만여명이 피해를 입었다.
현재현 전 동양그룹회장은 동양그룹 계열사의 차입금 상환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CP와 회사채를 발행·판매해 총 1조2958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달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