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 사태' 현재현 前 회장 징역 7년 확정 선고
'동양 사태' 현재현 前 회장 징역 7년 확정 선고
  • 김지은 기자 kimjy@abckr.net
  • 승인 2015.10.15 17: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엔뷰] 대법원이 이른바 '동양 사태'로 기소된 현재현(66) 전 동양그룹 회장에게 징역 7년을 확정 선고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5일 일반투자자들에게 기업어음(CP) 및 회사채를 대거 판매하고 법정관리를 신청, 경제적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기소된 현 전 회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동양 사태'는 지난 2013년 9~10월 동양그룹 주요 계열사인 ㈜동양과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등 5개 계열사가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투자자 4만여명이 피해를 본 사건이다.

▲ 사진= 뉴시스

현 전 회장은 이듬해 1월 동양그룹 계열사의 차입금 상환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동양이 발행한 CP와 회사채를 일반 투자자들에게 판매해 총 1조2958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또 동양그룹 계열사가 동양레저와 동양인터내셔널 등 부실계열사의 CP를 매입하게 하는 수법으로 6500억원대의 계열사 간 부당지원을 한 혐의(특경가법상 배임)도 받았다.

동양인터내셔널이 보유한 동양시멘트 주식 560만주를 개인채무 담보로 제공해 주식가액 141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와 작전세력을 이용해 동양시멘트 주가를 인위적으로 올린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도 있다.

앞서 1심은 현 전 회장이 발행한 회사채와 기업어음 1조 3천억 원어치의 사기성을 모두 인정해 징역 1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이 가운데 천7백억 원어치만 유죄로 보고 징역 7년으로 감형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토정로 195-1. 3층. 뉴스엔뷰
  • 발행·편집인 : 전용상
  • 청소년보호책임자 : 함혜숙   인터넷신문위원회 자율심의 준수 서약사
  • 대표전화 : 02-2632-9688
  • 팩스 : 02-718-1113
  • 日本支社 : 81-6-6210-3609
  • 제보 : 02-2632-9688
  • 광고문의 : 02-6959- 3091
  • 기획 취재팀 : 02-6959-3092
  • 제호 : 뉴스엔뷰
  • 주간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10543
  • 등록일 : 2012-10-26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1420
  • 등록일 : 2010-11-18
  • 뉴스엔뷰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뉴스엔뷰.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abckr.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