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동양사태'피해 손해배상 책임 일부 인정
法, '동양사태'피해 손해배상 책임 일부 인정
  • 최준영 기자 nik4@abckr.net
  • 승인 2015.11.26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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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엔뷰] 4만명을 넘는 투자자들에게 사기성 기업어음(CP)을 판매해 손해를 입힌 '동양사태'와 관련해 동양증권에게 일부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오영준)는 개인투자자 장모씨 등 19명이 유안타증권(옛 동양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김모씨 등 14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3명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가 인정한 배상금액은 25만원부터 최대 2500만원이다.

   
▲ 사진=뉴시스

재판부는 "동양은 2013년 8월 동양그룹 1차 구조조정이 실패해 회사채를 발행해도 이를 상환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회사채를 발행하고, 피해자들에게 회사채 공모에 청약을 권유하며 투자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이 투자자들을 속이고 투자금을 가로챈 사기 행위라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동양증권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투자자들이 회사채로 얻은 이자와 회생계획에 따라 받은 현금변제액 및 출자전환주식 회수금액을 제외한 투자금액의 20~80%로 배상금을 제한했다.

재판부는 "2013년 8~9월께 동양그룹에 대해 우려하는 부정적 기사가 다수 보도됐고 청약서, 투자설명서 등에 위험이 자세히 기재됐다"며 "투자자들은 고이율이었던 회사채나 CP가 고위험 상품임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직원 말에만 의존해 자신들의 채권 회수까지는 도산하지 않을 것이라 속단하고 약정을 맺은데 대한 자기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당시 동양그룹은 자금난으로 구조조정 위기에 처하자 무리하게 회사채와 CP를 발행, 동양증권이 이를 투자자들에게 판매, 2013년 9~10월 주요 계열사인 ㈜동양과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등 5개 계열사가 연달아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투자자 4만여명이 피해를 입었다.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은 동양그룹 경영권 유지를 위해 계열사의 차입금 상환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실 계열사 CP와 회사채를 일반 투자자들에게 판매해 총 1조2958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 지난달 징역 7년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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