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주한미군을 가입자로 유치하며 공시지원금 이상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위법행위가 적발된 LG유플러스에 과징금 1억8600만원이 부과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LG유플러스가 '전기통신사업법' 및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8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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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LG유플러스가 주한미군을 상대로 가입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24개월 약정 미만 가입자에게도 지원금을 지급하고 법인명의로 개통하는 등 관련법 위반 사실이 제기되자 2014년 10월1일 단말기유통법 시행 이후부터 올해 9월30일까지 위법행위에 대한 사실 조사를 실시했다.
LG유플러스도 이를 인정하고 관련 문제를 시정조치했지만, 법인명의로 개통해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점 등으로 제재를 받게 됐다.
또 방통위는 법인 명의로 개통해준 대리점 ‘LB휴넷’에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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