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제강 둘러싼 ‘뒷말’...“장세주는 잉여의 몸”
동국제강 둘러싼 ‘뒷말’...“장세주는 잉여의 몸”
  • 이동림 기자 newsnv@abckr.net
  • 승인 2018.05.11 12: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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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6개월 앞두고 가석방...‘업무복귀’ 특별사면이 관건

[뉴스엔뷰] 가석방 된 장세주 전 동국제강 회장 행보에 재계 이목이 집중된다.

장세주 전 동국제강 회장. 사진= 뉴시스 제공
장세주 전 동국제강 회장. 사진= 뉴시스 제공

재계에 따르면 장 전 회장은 최근 회사에 들러 업무 일정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각에서는 장 회장이 포항 2후판 공장과 브라질 CSP 제철소에 방문할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그러나 대외 활동에는 일절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게 회사 측의 관측이다. 동국제강 관계자는 형의 시효기간이 남아 있는 만큼 업무 복귀에 대해 언급하기 적절치 않다면서도 연말쯤 되면 구체적인 언급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 전 회장은 현재 회사 내 비등기이사로 등재된 상황. 오는 8·15광복절 특별사면 때 복권되지 않으면 재취업 금지 조항에 따라 대표이사와 등기이사로 선임될 수 없다. 다만 최대 주주인 만큼 경영권 행사는 무리가 없어 보인다.

재계의 능통한 한 관계자는 현재 장세욱 부회장이 회사를 진두지휘하고 있다면서 출소 기간이 얼마 지나지 않은 장 전 회장은 잉여의 몸이라고 귀뜸 했다.

만기 6개월 앞두고 가석방...업무복귀’ 특별사면이 관건

앞서 장 전 회장은 지난달 30일 만기 6개월을 앞두고 가석방 됐다. 경기도 여주 교도소에서 수감된 지 3년 만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가석방은 법무부가 일선 교도소에서 선별된 심사 대상자를 가석방심사위원회에 상정하면 심사위가 행형 성적·재범 우려 등을 검토해 최종 대상자를 결정한다.

이후 법무부 장관이 이를 재가하는 절차를 밟는데 통상적으로 형 집행률이 80%를 넘어야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된다. 장 전 회장도 징역 36개월의 실형을 받고 약 1095일째 수감생활을 했기 때문에 가석방 조건은 충족했다.

장 전 회장은 지난 2016년 비자금 88억여원을 조성해 해외 도박자금과 개인 채무를 갚는 데 사용한 혐의(특경가법상 횡령)로 구속기소 돼 징역 3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올해 11월 출소 만기를 6개월여 앞두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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