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 본사에 공정위 현장조사 착수
대웅제약, 본사에 공정위 현장조사 착수
  • 김소윤 기자 newsnv@abckr.net
  • 승인 2018.06.18 17: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엔뷰] 공정거래위원회가 대웅제약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사진 = 뉴시스
사진 = 뉴시스

18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공정위 조사관들이 대웅제약에 대해 현장 조사를 벌였다. 공정위는 지난해 말에도 신약 특허권자가 복제약 제조사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복제약 출시를 지연하는 담합행위와 관련해 대웅제약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행위는 ‘역지불합의’라고도 불린다. 복제약 출시를 지연시킴으로서 소비자에게 고가의 약값 부담을 주게 된다. 당국은 당시 부당한 특허권 행사로 판단해 ‘역지불합의’ 실태 점검을 벌였다.

때문에 이번 공정위의 대웅제약 현장조사가 부당한 특허권 행사와 관련된 조사일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이날 대웅제약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날 공정위가 현장 조사를 벌인 것은 맞다”면서 “무슨 내용으로 조사를 벌인 것인지 파악은 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제약업계는 최근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자율 준수, 윤리 경영 강화 등을 시행하고 있는 분위기다. 리베이트 등으로 좋지 않은 이미지를 회복하기 위한 과정으로 보인다. 이러한 가운데 공정거래법 위반이 발생한다면 기업의 신뢰성 회복이 더욱 어렵게 된다. 이는 제약사의 대외 영업 활동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통상적으로 제약사에 대한 당국의 조사가 들어갔다는 소식이 나오는 것만으로도 영업활동에 제약이 따르기 때문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토정로 195-1. 3층. 뉴스엔뷰
  • 발행·편집인 : 전용상
  • 청소년보호책임자 : 함혜숙   인터넷신문위원회 자율심의 준수 서약사
  • 대표전화 : 02-2632-9688
  • 팩스 : 02-718-1113
  • 日本支社 : 81-6-6210-3609
  • 제보 : 02-2632-9688
  • 광고문의 : 02-6959- 3091
  • 기획 취재팀 : 02-6959-3092
  • 제호 : 뉴스엔뷰
  • 주간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10543
  • 등록일 : 2012-10-26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1420
  • 등록일 : 2010-11-18
  • 뉴스엔뷰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뉴스엔뷰.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abckr.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