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이 오는 20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어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고된다.

함 행장이 받는 혐의는 ‘채용비리’ 등이다. 하나은행에서는 청탁대상자 명부를 작성해 관리하거나 청탁이 있으면 서류면접을 통과시켰으며, 특정 지원자를 위해 공고에 없던 해외대학 출신 전형을 별도로 만들어 불합격 대상을 합격시킨 등의 채용비리가 포착됐다.
신입행원 채용 때 남녀 비율을 사전에 정하거나 불합격권에 있던 특정대 출신 지원자를 합격시킨 혐의(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도 드러났다. 이에 대해 서울서부지법 형사4 단독 이진용 판사는 함 행장이 이를 주도했거나 관여했는지 따져본다는 것이다.

20일 치열한 법리 공방 예고...하나은행 법무팀 “만반의 준비”
이에 대해 하나은행 측은 “법리적인 부분이므로 언급하기가 적절치 않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법무법인과 법무팀의 협조 아래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줄로 안다”고 말했다.
하나은행은 이 과정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함 행장을 비호하기 위해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 작성요령을 직원들에게 돌려 논란을 빚기도 했다. [관련기사 더보기 ▶ 기획취재: 하나은행, ‘함영주 비호’...구속 심사에 직격탄?] 이에 대해 하나은행 관계자는 “개인적으로 회사 측으로부터 탄원서를 요구받지 않았다”며 “조직적으로 선처를 강요받지도 않았다”고 부인한 바 있다.
한편,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과 윤종규 KB금융그룹 회장도 검찰 수사 선상에 올랐지만 불기소 처분을 받아 기소 대상에서는 빠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