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재판기일 연기...재판연기 사유는 ‘함구’
[뉴스엔뷰] 무슨 이유에서인지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의 첫 재판일이 미뤄졌다.

당초 함 행장의 재판일은 20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4단독(이진용 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었으나 잠정 연기됐다. 법원은 함 행장의 연기 신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하나은행 측은 “법무법인과 법무팀의 협조 아래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힌 터라 [관련기사 더보기 ▶ 하나은행, ‘함영주 재판’ 놓고 “만반의 준비”] 이번 첫 재판 연기를 두고 그 사유가 궁금해지는 대목이다.
다만 함 행장 측 변호인이 움직였을 가능성이 크다. 변호인이 법원에 공판기일연기신청서를 제출하면 재판을 미룰 수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함 행장의 첫 재판일은 최대 1주일 정도 연기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이에 대해 하나은행 측은 한 매체를 통해 “함 행장의 재판기일이 연기됐다”며 “언제 재판이 열릴지는 아직 모른다”고 밝혔다. 재판연기 사유에 대해선 본지가 하나은행 측에 공식입장을 요청했으나 묵묵부답이었다.
한편, 함 행장이 받는 혐의는 ‘채용비리’ 등이다. 신입행원 채용 때 남녀 비율을 사전에 정하거나 불합격권에 있던 특정대 출신 지원자를 합격시킨 혐의(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도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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