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업체와 갈등...“합당한 대응”
[뉴스엔뷰] KCC건설이 총 9억 원대의 민사소송이 제기돼 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본지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47부 심리로 원고 A사와 피고 KCC건설 간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1차 변론기일이 진행됐다.
법정에서 토목공사 전문건설업체인 A사 측 변호인은 KCC건설이 부당한 공사 지시와 공사대금 미지급 등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KCC건설 측은 이번 사건에 있어 결백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KCC건설은 A사 측에 추가 인력과 비용의 투입을 요청한 사실도 없었고, 모두 A사가 자발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계약사항 이외에 추가로 발생한 대금에 대해 자사가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주장이었다.
이와 관련, KCC건설 관계자는 “A사 측의 일방적인 주장이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그에 대한 합당한 소송을 준비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KCC건설은 지난 2014년 말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이천·충주 간 철도 노반시설의 시공사로 선정돼 하도급 업체인 A사와 도급 계약을 맺은 뒤 공사 일부를 맡겼다. 하지만 공사 진행 과정에서 양측의 갈등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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