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림산업 이해욱 회장 검찰 고발
공정위, 대림산업 이해욱 회장 검찰 고발
  • 강영환 기자 newsnv@abckr.net
  • 승인 2019.05.02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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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강영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림산업과 오라관광(현 글래드호텔앤리조트), 이해욱 대림산업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고 과징금 13억원을 부과했다.

사진 = 뉴스엔뷰 DB
사진 = 뉴스엔뷰 DB

2일 공정위에 따르면 대림산업은 자사 호텔 브랜드 GLAD'APD'가 출원·등록케 하고 동 브랜드로 대림산업 소유 여의도호텔을 시공하게 했다. 이후 자회사이자 호텔운영사인 '오라관광'APD와 브랜드사용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으로써 APD에게 GLAD 브랜드 사업기회를 제공했다.

APD2016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약 31억 원의 브랜드 수수료를 수취하였고, 그로부터 발생한 이익은 APD 지분 100%를 보유한 이해욱 대림그룹 회장과 그 장남 이동훈 씨에게 돌아갔다.

이 과정에서 오라관광은 APD와 총 3건의 GLAD 브랜드 사용거래를 하면서 APD가 제공해야 하는 브랜드마케팅 등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했음에도 반대로 APD에 고율의 수수료를 지급했다.

이밖에 '메종글래드(MAISONGLAD) 제주', '글래드라이브(GLADLIVE) 강남' 역시 GLAD 계열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으며, 호텔 운영사인 오라관광이 201610APD와 브랜드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매달 브랜드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다.

공정위는 총수 일가가 100% 지분을 가진 개인회사인 APD에 대림그룹의 호텔 브랜드 'GLAD' 사업기회를 줘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보고 있다.

또 대림그룹의 호텔 운영사인 오라관광은 APD에 유리한 조건으로 브랜드 사용계약을 맺고 매달 수수료를 지급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부당 지원주체인 대림산업과 오라관광에 각각 4억원과 73000만원, 지원객체인 APD에는 17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그룹 내 유망한 사업기회를 총수일가 회사에 몰아줘 사익을 편취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한편 이 회장은 2016년 운전기사에게 차량 내 룸미러를 돌려놓게 하고 양쪽 사이드미러도 접은 채 운전하도록 하는 등 폭언과 폭행을 해 논란이 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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