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 살해' 고유정 구속 기소…시신 끝내 못찾아
'전 남편 살해' 고유정 구속 기소…시신 끝내 못찾아
  • 김경호 기자 newsnv@abckr.net
  • 승인 2019.07.01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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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김경호 기자] 제주도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고유정이 1일 구속 기소됐다.

사진 = 뉴시스
사진 = 뉴시스

당초 경찰은 살인과 사체손괴·유기·은닉 등 4개 혐의를 적용했지만, 피해자의 시신을 끝내 찾지 못함에 따라 시체 유기 혐의는 기소 단계에서 제외됐다.

고씨는 지난 525일 제주시 조천읍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모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후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고씨가 전 남편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펜션과 제주 인근 바다, 김포 쓰레기 분리시설 등 최소 3곳에 나눠 버린 정황을 포착했다.

다만 검찰은 계획범죄 정황을 보이는 수십여점에 이르는 증거물과 고씨의 자백 등을 토대로 혐의 입증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경찰과 마찬가지로 고씨의 범행을 우발적 범행이 아닌 계획적 범행으로 판단했다.

고씨가 범행 전에 미리 흉기와 절단도구 등 범행 도구를 구입하고, '니코틴 치사량', '졸피뎀' 등을 인터넷으로 검색한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씨는 경찰 조사와 마찬가지로 검찰에서도 '우발적 살인' 주장을 굽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고씨는 검찰 수사를 받는 동안 오른손과 손목, 복부 등에 난 상처를 증거보전 신청했다. 우발적 범행을 입증할 증거로 향후 재판에 제출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검찰은 고씨가 스스로 낸 상처이거나 피해자를 공격하는 과정에서 생긴 상처로 판단하고 있다. 더욱이 고씨가 범행 다음날 '성폭력 피해자', '성폭행 신고', '성폭행 미수 처벌' 등을 인터넷 검색한 사실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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