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회 반목·갈등 지금도 이어져 처벌 불가피”
“징역 18년,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3676만원” 선고
“징역 18년,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3676만원” 선고
[뉴스엔뷰] 최순실(64·개명 최서원)씨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는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3676만원을 선고했다.
최순실(64·개명 최서원)씨는 박근혜 정부에서 '국정농단'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과 2심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일부 강요 혐의를 다시 판단하라며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는 징역 4년에 벌금 6000만원, 추징금 1990만원이 선고됐다. 지난해 3월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 안 전 수석은 이날 다시 법정구속 됐다.
최씨는 지난 2016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최씨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과 추징금 72억9427만원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징역 20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70억5200여만원이 선고됐다.
그런데 대법원은 지난해 8월29일 ▲대기업 재단 출연 ▲현대차 납품계약 체결 ▲KT인사 ▲롯데 K스포츠 추가지원 ▲삼성 영재센터 지원 ▲그랜드코리아레저 및 포스코 스포츠단 창단 등 최씨에게 적용된 강요 혐의는 "협박으로 평가하긴 어렵다"며 무죄 취지로 다시 심리하라며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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