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 변호인측 신상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했으나 재판부 기각

[뉴스엔뷰]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의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는 '부따' 강훈(19)이 17일 검찰에 송치됐다.
강훈은 이날 오전 8시쯤 서울 종로경찰서를 나서면서 포토라인에 섰다. 고개를 숙인 채 "죄송하다. 정말 진심으로 사죄 드리고,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혐의인정여부 등 다른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고, 호송차량에 올랐다.
이날 10대임에도 불구, 최초로 범죄인 신상공개 결정이 내려진 강훈은 '부따'라는 대화명을 쓰면서 조주빈이 운영한 박사방에서 참여자를 모집 및 관리하고 범죄수익금을 조주빈에게 전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등 혐의다.

서울경찰청은 전날 오전 10시쯤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강훈의 얼굴과 이름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은 "강훈이 조주빈의 주요 공범으로 박사방 참여자를 모집하고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하는 데 적극 가담했고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등 인적·물적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다"며 "범죄수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이며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다수의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는 등 범죄가 중하다"고 판단해 신상공개 결정 사유를 밝혔다.
또 "강훈의 인권과 가족, 주변인이 입을 수 있는 피해 등의 공개 제한 사유, 특히 미성년자인 강훈이 신상공개로 입게 될 인권침해에 대해서 심도 깊게 논의했다"며 "국민의 알권리, 동종범죄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차원에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해 신상공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강훈은 신상공개가 결정된 지 2시간여 지난 전날 오후 서울행정법원에 신상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기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신상공개의 원인이 된 신청인(강훈)의 행위, 이로 인한 피해자들의 극심한 피해, 그 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의 정도, 동일한 유형의 범행을 방지해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긴요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신청인의 행위는 사회적으로 고도의 해악성을 가진 중대한 범죄"라며 이를 기각했다.
이어 "공공의 정보에 관한 이익이 신청인의 명예, 미성년자인 신청인의 장래 등 사익에 비해 압도적으로 우월하므로 피의자인 신청인의 신상을 공개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미성년자의 개인의 장래 등 사적 인권의 보호보다는 중대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한 공공의 이익이 우선된다는 판단이다.

강훈의 신상공개 여부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는 강훈이 만 18세라는 점이 가장 큰 쟁점으로 부상했었다. 민법(제4조)에서는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고 명시한다. 이처럼 민법상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신상공개까진 부적절한 것 아이냐는 의견이 일각에서 나오기도 했다.
경찰은 그러나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청소년'의 기준이 되는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강훈이 신상공개 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5조는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피의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피의자가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의 청소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덧붙인다.
단,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을 '만 19세 미만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1일이 지난 사람은 제외한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르면 2001년생으로 올해 생일이 지나면 만 19세가 되는 강훈은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는다. 강훈의 생일은 5월이며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