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갓갓, '대구 여고생 성폭행' 사건도 지시
'n번방' 갓갓, '대구 여고생 성폭행' 사건도 지시
  • 이유정 기자 newsnv@abckr.net
  • 승인 2020.05.13 13: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엔뷰] 'n번방' 최초 개설자인 '갓갓'이 대구에서 발생한 '여고생 성폭행' 사건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 = 뉴시스
사진 = 뉴시스

13일 경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문모(갓갓)씨가 201812월 대구에서 발생한 여고생 성폭행 사건을 자신이 지시한 것이라고 자백했다"고 밝혔다.

대구 여고생 성폭행 사건은 20A씨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SNS를 통해 만난 17세 여성을 대형마트 주차장, 모텔 등에서 성폭행하고 그 영상을 촬영한 사건이다.

A씨는 피해 여고생 가족의 고소로 경찰에 붙잡혔다.

그러나 경찰은 A씨와 지시를 내린 성명불상자와 대화를 주고받은 메신저가 일본에 본사를 두고 있어 단서를 추적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토정로 195-1. 3층. 뉴스엔뷰
  • 발행·편집인 : 전용상
  • 청소년보호책임자 : 함혜숙   인터넷신문위원회 자율심의 준수 서약사
  • 대표전화 : 02-2632-9688
  • 팩스 : 02-718-1113
  • 日本支社 : 81-6-6210-3609
  • 제보 : 02-2632-9688
  • 광고문의 : 02-6959- 3091
  • 기획 취재팀 : 02-6959-3092
  • 제호 : 뉴스엔뷰
  • 주간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10543
  • 등록일 : 2012-10-26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1420
  • 등록일 : 2010-11-18
  • 뉴스엔뷰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뉴스엔뷰.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abckr.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