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유튜버, "내가 어떤 허위사실 말했나" 맞대응 예고
쟁점 ‘사실 여부’와 '허위' 그리고 ‘공공의 이익’

[뉴스엔뷰] 1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교통사고로 숨진 고 김민식군의 부모는 ‘가해자에게 7억원을 요구했다’ 등의 내용을 담은 영상을 올린 유튜브 채널 ‘생각모듬찌개’의 운영자 최태운씨 등을 고소했다.
민식군의 아버지 김태양씨는 지난 14일 입장문을 내고, 유튜버 최씨 등을 충남 아산경찰서에 고소했다는 사실을 전했다.
김씨는 이 채널에 올라온 문제의 영상 관련 내용을 기사화한 인터넷 언론사와 기자에 대해서도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 보도와 손해 배상을 신청하는 조정서를 제출했다.
이에 해당 유튜버 최씨는 “거짓은 단 하나도 없다”며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결국 양측의 주장에 대한 진실여부와 함께 ‘공공의 이익’이라는 법률적 문제가 법원에서 판가름 날 전망이다.
민식군의 아버지 김씨는 입장문을 통해서 “문제의 민식이법 관련 영상 내용은 모두 거짓”이라며 “무슨 목적으로 우리 민식이와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하고 극심한 고통을 주는지 묻고 싶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인격 살인이자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의 범죄”라고 했다.
앞서 지난 12일 최씨는 ‘정말 충격입니다. 민식이법 가해자, 지인 통화 내용’이라는 제목으로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영상에서 민식이 교통사고 가해자의 지인이라고 주장하는 제보자와의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
제보자는 통화에서 ‘김군의 부모가 사고 가해자의 보험사에 7억원을 요구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으며 최씨는 지난 13일 대전지법 천안지원에 접수된 사건 번호를 공개하면서 사실이라고 주장하는 취지의 영상도 게재했다.

김씨는 이 영상과 관련 “모 언론사가 유튜브 방송 내용을 사실 확인 없이 기사화해 음해가 일파만파 퍼졌다”며 “저희가 나서지 않으면 가짜 뉴스가 끝도 없이 양산될 것”이라고 법적 대응에 나선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영상 속 통화에서 가해자 지인이 주장한 대목을 하나씩 반박했다. 먼저 김씨는 직접 가해자의 보험사에 위자료로 7억원을 요구했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했다.
김씨는 “아이를 잃은 슬픔에 생명을 돈으로 환산하는 것이 어려워 (위자료 관련 합의는) 손해사정사에게 모두 맡겼다”며 “합의가 성립하지 않아 소송에 들어갔다”고 경위를 전했다.
아울러 “소송액(위자료)이 7억원으로 진행된 것은 변호사를 통해 알게 됐다”며 이 위자료는 해당 사고가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 일어났고, 어머니 등 일가족이 목격한 점 등이 반영된 결과라고 일축했다.
또 ‘유족이 경찰서장 집무실을 찾아가 강력히 항의한 탓에 가해자가 그럴 상황이 아닌데도 구속됐다’는 통화 속 주장을 놓고는 “저는 경찰서장이 누구인지 모르며 서장실 근처에도 간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나아가 ‘사고 직후 국내에서 손꼽히는 교통 전문 변호사부터 선임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가해자 측 보험사와 합의를 보지 못해 손해사정사의 권유로 변호사를 선임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가해자의 지인을 자처한 제보자가 통화에서 자신들을 두고 ‘일진 출신’, ‘불륜 관계로 지내다 결혼한 사이’라고 언급한 데 대해서는 “모욕적인 거짓말”이라고 김씨는 주장했다.
그는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것도 너무 괴롭고, 불쌍한 민식이와 가족이 노리개가 된 것 같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민식군 부모의 피고소인으로 지목된 유튜버 최씨는 15일 오전 ‘민식이아빠 보세요. 고소에 대한 저의 입장입니다’라는 영상을 통해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최씨는 “(저를)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는데, 보험사와 7억에 소송 중이라는 것도 확인했다”며 “(영상에) 거짓은 단 하나도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허위사실 유포가 아닌)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바꿔달라”며 자신을 고소한 명목에 대해서도 불쾌감을 드러냈다.
또 최씨는 ‘소송액이 7억원으로 진행된 것은 변호사를 통해 알게 됐다’는 민식군 부모 입장에 대해 “변호사가 금액을 책정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저도 대응하겠다”고 거듭 주장했다.
최씨가 언급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란 현행법상 허위가 아닌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는 것을 말한다.
결국 모두 ‘명예훼손죄’이며 법률적 정의로는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형법 307조)’다.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논할 수 없는 반의사불론죄이며 재판부는 해당 범죄에 대해 최고 징역 2년 또는 500만원의 벌금형 선고가 가능하다.
허위사실일 경우에는 가중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형법 310·312조)에 처한다.
단,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표현’이라면 처벌을 피할 수 있다. 그래서 법원의 공공 이익에 대한 판단에 따라 처벌 여부가 갈린다.
결국 쟁점은 ‘사실 여부’와 '허위'다. 다만 내용이 ‘공공의 이익’에 어느 정도 기여하느냐가 일정부분 판단에 작용할 것은 불문가지다.
민식이 부모가 해당 유튜버를 고소하며 ‘민식이법’의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폭되면서 '법 개정'에 대한 논란이 점화되는 양상이다.
한편, 민식이 법은 지난해 9월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차량에 치여 숨진 민식군(당시 9세)의 이름을 따 만들어졌다.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해 올 3월25일부터 시행됐으며 어린이보호구역에 과속단속카메라나 과속방지턱, 신호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개정한 도로교통법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관련 규정을 말한다.
최근 공개된 사건 당시 가해자의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화면에는 민식군의 어머니가 하교하는 민식군을 직접 데려오는 대신, 길건너 편에서 민식군을 향해 반갑게 손을 흔들고 있었으며 그 이후 사고로 이어지는 장면이 있어 보는 이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
주로 운전자의 책임이 강화된 민식이법을 두고 ‘과거 처벌 대상이 아니었던 교통사고를 처벌 대상 범죄로 만든다’, ‘악법이니 폐지 또는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물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의 '민식이 법 개정을 청원합니다' 청원에 5월 15일 현재 약 35만 4800여 명이 청원동의를 한 상태로 종료되어 관련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