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효상 의원, “민식이법, 형벌 비례성의 원칙 지켜야”
강효상 의원, “민식이법, 형벌 비례성의 원칙 지켜야”
  • 함혜숙 기자 newsnv@abckr.net
  • 승인 2020.05.19 15: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엔뷰] 미래통합당 강효상 의원은 지난 325일부터 시행된 민식이법(도로교통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하 특가법))21대 국회에서 재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 = 뉴시스
사진 = 뉴시스

19일 강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민식이법에 대해 형벌 비례성의 원칙을 벗어난 과도한 형량보다는 운전자의 안전운행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강력한 단속 등 근본적인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21대 국회에서 민식이법 개정안이 1호 민생법안으로 다뤄져 스쿨존 사고 운전자 과잉처벌 논란을 조속히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식이법은 스쿨존 안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함께 과실로 인해 스쿨존에서 어린이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운전자에게 3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을 부과하는 특가법 개정안으로 이뤄져 있다.

최근 법 시행을 앞두고 운전자에 대한 과잉처벌 논란으로 민식이법 개정을 요구한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354857명이 동의하는 등 이 법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는 계속 커지고 있다.

이에 강 의원은 특가법상 형벌 수위를 개정 이전 수준으로 환원하거나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앞서 강 의원은 지난해 12월 민식이법의 본회의 표결 시 특가법 개정에 반대표를 행사하며 개정안이 헌법상 형벌 비례성 및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강 의원은 이와 함께 올해 1스쿨존 불법 주정차 차량에 최대 30만원 벌금 스쿨존 방호 울타리 설치 어린이와 보호자에 연 1회 이상 교통안전교육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교통시설과 교육 인프라를 강화해 스쿨존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자는 취지이다. 그러나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둔 시점에도 이 개정안은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실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토정로 195-1. 3층. 뉴스엔뷰
  • 발행·편집인 : 전용상
  • 청소년보호책임자 : 함혜숙   인터넷신문위원회 자율심의 준수 서약사
  • 대표전화 : 02-2632-9688
  • 팩스 : 02-718-1113
  • 日本支社 : 81-6-6210-3609
  • 제보 : 02-2632-9688
  • 광고문의 : 02-6959- 3091
  • 기획 취재팀 : 02-6959-3092
  • 제호 : 뉴스엔뷰
  • 주간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10543
  • 등록일 : 2012-10-26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1420
  • 등록일 : 2010-11-18
  • 뉴스엔뷰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뉴스엔뷰.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abckr.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