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마스크 1인당 10장씩 구매가능
공적마스크 1인당 10장씩 구매가능
  • 이유정 기자 newsnv@abckr.net
  • 승인 2020.06.16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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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마스크 제도 내달 11일까지 연장

[뉴스엔뷰] 오는 18일부터 공적마스크(KF마스크) 구매 수량이 1인당 3매에서 10매로 확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6일 일주일에 구매할 수 있는 공적 마스크 수량을 110개로 확대하는 한편, 보건용 마스크에 한해 공적 의무공급 비율을 낮추고, 수출 허용 비율을 높인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현재는 일주일에 1인당 3(2002년 이후 출생자는 5)까지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지만,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구매 편의성 제고를 위해 구매 한도를 110개로 확대한다.

따라서 이번 주 월~(15~17) 3개를 구매한 사람은 남은 목~(18~21) 7개를 더 살 수 있다.

중복구매 확인 제도는 그대로 유지된다. 종전과 같이 공인 신분증을 지참해 본인임을 확인해야 한다.

이날부터 보건용 마스크의 의무공급 비율도 기존 생산량의 60%에서 50% 로 낮춘다.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자가 공적 판매처에 출고해야 하는 마스크 비율이 50% 이하로 조정된다.

다만, 수술용 마스크(덴탈마스크)는 의료기관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현재와 같이 생산량의 60%를 공적마스크로 의무 공급해야 한다.

18일부터 보건용 마스크 수출 허용 비율도 생산량의 10%에서 30%로 확대된다. 현재는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자에 한해 당일 생산량의 10%까지 수출을 허용하고 있으나, 수출 물량이 제한적이어서 실제 수출 계약으로 체결되기 어렵다는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됐다.

이에 따라 현행 보건용 마스크의 안정적인 생산·공급 현황과 정부비축 물량 등을 고려해 수출 허용량을 당일 생산량의 30%로 확대한다. 전문무역상사 이외에 생산업체와 수출 계약을 맺은 일반 무역업체 등의 수출도 허용한다.

하지만 덴탈마스크와 비말차단용 마스크는 국내 우선 공급을 위해 계속해서 수출이 금지된다.

공적마스크 제도는 오는 30일 긴급수급조정조치 만료로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유효기간이 내달 11일까지로 연장됐다.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자의 공적 판매처 출고 의무는 630일까지 유지되고, 내달 1일부터 11일까지는 공적 판매처 재고를 활용해 약국 등에 보건용 마스크를 공급할 계획이다.

한편, 비말차단용 마스크는 현재 22개 업체에서 40개 품목을 허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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