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마스크 구매, 일주일에 10장까지 가능
공적 마스크 구매, 일주일에 10장까지 가능
  • 이현진 기자 newsnv@abckr.net
  • 승인 2020.06.18 12: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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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18일 부터 공적 마스크구매 수량이 인당 10매로 확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주일에 구매할 수 있는 공적 마스크 수량을 이날부터 110개로 확대한다.

공적마스크 구매 수량 한도가 1인당 10개로 확대된 18일 한 약국에 공적마스크 1인 구매 수량 확대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뉴시스
공적마스크 구매 수량 한도가 1인당 10개로 확대된 18일 한 약국에 공적마스크 1인 구매 수량 확대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뉴시스

~수요일(15~17) 3개를 구매한 사람은 남은 목~일요일(18~21) 7개를 더 살 수 있다.

다만 중복 구매 확인 제도는 그대로 유지된다. 종전과 같이 공인 신분증을 지참해 본인임을 확인해야 한다.

이날부터 보건용 마스크 의무공급 비율도 기존 생산량의 60%에서 50%로 낮춘다.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자가 공적 판매처에 출고해야 하는 마스크 비율이 50% 이하로 조정된다.

오늘부터 보건용 마스크 수출 허용 비율도 생산량의 10%에서 30%로 확대한다. 현재는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자에 한해 당일 생산량의 10%까지 수출을 허용하나 수출 물량이 제한적이어서 실제 수출 계약으로 체결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하지만 수술용 마스크(덴탈 마스크)는 의료기관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현재와 같이 생산량의 60%를 공적 마스크로 의무 공급해야 하며 덴탈 마스크와 비말 차단용 마스크는 국내 우선 공급을 위해 지속해서 수출이 금지된다.

식약처는 여름철 수요가 많은 비말 차단 마스크 공급량이 이달 말 하루 평균 100만장으로 증가해 수급이 안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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