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준 하나은행장, 징계 직전 성과급 지급 논란... 2차전의 서막인가?
김종준 하나은행장, 징계 직전 성과급 지급 논란... 2차전의 서막인가?
  • 전승수 기자 nik11@abckr.net
  • 승인 2014.05.15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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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김종준 하나은행장에게 중징계 확정 직전에 성과급이 지급돼, 금융당국이 실력행사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하나금융그룹이 지난 달 17일 계열사 임원들을 대상으로 주식연동 성과급(stock grant)을 일괄 지급하고, 2011년 경영 실적에 따라 김종준 하나은행장을 포함한 은행 임원 50여명은 성과급으로 현금 50억 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 ⓒ뉴시스
성과급 지급 결정은 같은 달 16일 저녁 신속하게 이뤄진 것으로 전해져, 다음날 있었던 김종준 행장에 대한 금감원의 중징계 의결과 맞물려 의혹을 낳고 있다.

하나금융그룹 내부규정에 의하면 중징계를 받은 임원은 성과급에 제한을 받지만, 김 행장의 경우 징계 처분 전이라 정상적으로 성과급을 지급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김 행장에게 성과급을 지급하기 위해 급작스럽게 결정된 것이라는 시선이 적지 않다.

이에 대해 하나은행 관계자는 “성과급은 매년 4월 중으로 지급하도록 돼있는 것이기 때문에 진행하던 그대로 지급했을 뿐이며, 징계는 별도로 진행돼 왔던 게 공교롭게도 시기가 겹쳐 의혹을 산 것뿐”이라고 답했다.

김종준 행장은 하나캐피탈 사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1년, 당시 자본잠식 등으로 재무구조가 취약한 미래저축은행에 담보가치 없는 부동산·주식, 그림 등을 담보로 145억여 원의 비정상적인 신용공여 성격의 지분투자를 추진해, 59억여 원의 손실을 초래하고, 그 과정에 서류를 조작하는 등의 문제가 적발돼, 중징계인 문책경고 통보 받았고, 김찬경 전 미래저축은행 회장과 친분이 있던 김승유 전 하나금융그룹 회장 또한 개입한 정황이 있어 주의적 경고를 받았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지난 달 17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김 행장에 대한 문책경고 상당의 징계를 의결하고, 이를 22일 홈페이지에 김승유 전 회장에 대한 처분과 함께 공개했다.

‘문책’ 이상의 중징계 처분을 받으면 3년간 금융권 취업을 할 수 없다.

그러나 김 행장은 이미 2012년 3월 하나캐피탈 사장을 퇴임하고 하나은행장으로 취임해, 지난달 확정된 금감원의 징계를 소급 적용할 수 없어 사실상 징계의 효력이 크지 않고, 현행법상 김 행장은 퇴임할 이유가 없어 (금융당국의 압박에도 불구) 남은 임기를 채우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잔여 임기를 마치면 징계로 인한 취업 제한 기간도 종료돼 연임이 가능하다.

그럼에도 금융당국은 김 행장이 하나캐피탈 재직 시 징계를 받았다면 은행장으로 취임할 수 없었고, 하나캐피탈에서 퇴임하고 3년이 지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현 은행장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보고 있으며, 지난 2월부터 KT ENS 협력업체 대출 사기와 관련해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하는 등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나은행은 KT ENS 협력업체가 KT ENS 직원과 공모하여 위조한 서류를 바탕으로 수년간 1조 원 이상을 대출해줘, 현재 1,600억여 원을 돌려받지 못했다.

더불어 김 행장에 대한 금융당국의 압박은 실상 김승유 전 하나금융그룹 회장에 대한 것이라는 분석도 따랐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의 친분으로 금융권에서 위상이 높던 김승유 전 회장의 측근인 김 행장을 퇴임시켜, 김 행장을 통해 하나금융그룹에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하는 김 회장에게 경고하려는 것으로, 김 회장과 금융당국 간의 기싸움이라는 시각이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관치금융’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과도한 압박으로 금융사가 금융당국의 눈치를 보게 된다는 것이다.

카자흐스탄에서 지난 4일(현지시간) 개최된 아시아개발은행(ADB) 총회에 참석한 박병원 은행연합회장은 “금융당국이 과도하게 압박하고 있다”라며 “A라는 처분을 해놓고 B라는 행동을 기대해서는 안된다”라고 꼬집었다.

7일 있었던 ‘금융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신뢰하락’을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김상조 한성대 교수 또한 “현행법상 김 행장에게 문책경고 밖에 못내렸다면 금융당국은 더 이상 말을 꺼내지 말아야 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런 분위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금감원은 지난달 말 언론의 ‘김승유 전 회장에 관한 집중 검사’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며 해명하는 등 다소 수그러든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김 행장의 성과급 지급으로, 금융회사 CEO로서 역할과 도덕성에 관한 지적 등 김 행장에 대한 곱지 않은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금융당국 역시 이를 부적절하다고 보고 오는 7월 예정된 하나은행 종합검사 제재심의에서 다룰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의 추이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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