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실소유주인 유병언 전 회장 일가의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25일 유 전 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A씨를 체포했다.
이 사람은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신도로 알려졌다. 그런데 이 사람인 유 전 회장의 도피를 도운 정황을 검찰이 포착한 것.

형법 제151조 1항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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