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살인교사혐의' 김형식 의원 22일까지 구속시한연장
검찰, '살인교사혐의' 김형식 의원 22일까지 구속시한연장
  • 조수지 기자 nik3@abckr.net
  • 승인 2014.07.10 14: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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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검찰이 살인교사 혐의를 받고 있는 김형식(44) 서울시의회 의원에 대한 구속 시한 연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10일 "오후에 법원에 구속 시한 연장 허가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속시한연장 허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오는 12일 만료되는 김 의원의 구속 시한을 연장해 22일까지 조사를 진행하고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 살인교사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김형식 서울시의회 의원ⓒ뉴시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은 사건을 송치 후 10일, 구속 시한을 한 차례에 한해 20일까지 연장해 수사할 수 있다.

기소부터 1심 재판 선고까지 최소 3개월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한다면 김 의원에 대한 1심 재판은 빠르면 10월 말에 끝나게 된다.

또한 검찰은 수사 인력을 보강해 김 의원의 살인교사 혐의를 입증할 증거 확보에 힘을 쏟고 있다. 현재까지는 살인 실행범인 팽씨의 진술 외에는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계좌 등 분석할 자료가 많은데다 김 의원의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 검토도 필요해 평검사 1~2명을 탄력적으로 투입하고 있다"며 "가족을 포함한 참고인을 소환하거나 필요시 수사진을 현장에 급파하기도 한다"고 전했다.

검찰은 김 의원의 불출석 사유서 제출에도 강제소환조사를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사유서를 직접 작성해 제출한 지난 8일에는 소환하지 않았다"면서 "사유서 제출로 인한 수사에 큰 차질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대법원 결정에 따라 피의자를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다. 모든 것이 명확하게 밝혀지고 있지 않아 다각도로 분석·조사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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