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법원이 이재현(55) CJ그룹 회장이 부친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의 장례식에 참석하는 것을 허락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이 회장이 낸 주거지 제한 변경 신청을 받아들여 "주거제한을 서울 종로구 대학로 103의 '서울대학교 병원 장례식장'을 추가하는 것으로 변경한다"며 "기간은 17일부터 20일까지로 한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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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현 CJ그룹 회장(사진=뉴시스) |
이 회장은 탈세·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1·2심 모두 실형을 선고 받았으나, 건강상의 문제로 구속집행정지 상태에서 서울대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이 회장의 주거지는 병실이 있는 서울대병원으로 제한돼 있다.
이에 따라 이 명예회장의 빈소도 서울대병원에 마련됐으며, 이 회장은 서울대병원과 장례식장의 주소지가 달라 이날 오전 대법원에 주거지 제한 변경 신청을 냈다. 서울대병원 본관 주소는 '서울 종로구 대학로 101'이나 장례식장은 '서울 종로구 대학로 103'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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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포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 故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사진=뉴시스) |
법원은 통상적으로 수감자가 부친상을 당하면 장례식에 참석할 수 있도록 구속집행정지 및 형집행정지를 허가해왔다.
이 명예회장은 지난 14일 암 투병 중이던 중국 베이징의 병원에서 별세했다. 장례는 18일부터 CJ그룹장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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